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이른바 지적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 등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특허권자의 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집행의 경우는 채권에 대한 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전용실시권 등에 대한 집행에서는 특허권자가 제3채무자가 된다.

나. 가압류절차

(1) 신청

특허권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213조 2항, 175조 1항). 가압류될 채권의 존재,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 관할

특허권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일반

채권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그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민집규 213조

1항).

(3)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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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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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입등록과 송달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등록 관청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은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특허법 101조 1항, 의장법 61조, 실용신안법 42조, 상표법 56조 1항)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등록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 촉탁을 한다(민집규 213조 2항, 민집 94조).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가압류등록이 된 때에 생긴다(민집규 213조 2항, 175조 3항 단서). 특허권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등록료납부영수증 대신 매건 84,000원 상당의 통상환을 제출받아 촉탁서와 함께 우송하여야

한다(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5조 3호, 7조 10항).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10조 2항). 다만, 저작재산권의 처분제한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52조). 등록되지

아니한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후 가압류기입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저작권법 51조, 저작권법시행령 15조,

민집규 213조 2항, 민집 94조).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등록은 처분제한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가압류기입등록 중 먼저 된 시점에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213조 2항, 175조 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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